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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100만원 그대로 사라지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2025년 2차 모집이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이번 기회를 통해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과 결혼 초기 부담을 덜어보세요.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결혼축하금) 인포그래픽
    ※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결혼축하금)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업로드까지 약 10분이면 완료되며, 접수는 10월 27일(월)부터 11월 7일(목) 18시까지 진행됩니다. 단, 혼인신고일 기준 2025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세요. 심사 후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는 12월 중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요약: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10월 27일~11월 7일 신청, 12월 중 100만원 지급

    5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경기민원24 사이트 접속

    ‘경기민원24(gg24.gg.go.kr)’ 접속 → 청년정책 → 결혼지원금 메뉴를 클릭하세요.

    2단계: 부부정보 및 혼인신고일 입력

    부부의 주민등록정보, 혼인신고일,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단계: 필수서류 업로드 및 접수 완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업로드하고 제출하면 신청번호가 발급됩니다.

    요약: 경기민원24 접속 → 정보입력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까지 약 5~10분

    100만원 지원금 받는 자격조건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또한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2025년 8월 30일~12월 31일 이내인 부부가 해당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경기도 거주, 청년부부(’85~’06년생), 소득 8천만원 이하, 8월 30일~12월 31일 혼인신고자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부부 각각 1부씩
    • 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요약: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소득증명서, 통장사본 총 4종

    신청자격 요약표

    구분 세부기준 비고
    연령 1985.01.01~2006.12.31 출생
    소득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2024년 기준)
    혼인신고일 2025.08.30~2025.12.31
    거주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요약: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중 소득 8천만원 이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자

    ※ wedding-flower-groom-b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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