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와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제도! 신청 조건부터 사용법,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임신한 근로자와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신청 정보 이미지입니다.
1.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와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가 바로 모성보호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이내의 유급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업무 중 휴식을 취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유산 위험을 줄이고,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민간 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모성보호시간을 반드시 승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조직 내 분위기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 여성의 정당한 권리이며, 신청만 잘해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자 기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공무원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신청 가능한 임신 주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 이내의 보호시간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임신 중 유산 위험이 있거나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전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3년 이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인해,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든 공무원이든, 임신 초기 또는 후기라면 누구나 모성보호시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3. 신청 가능한 기간 및 시간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 동안 1일 2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 중 원하는 시점에 나누어 사용하거나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30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을 1시간 늦게 하고, 퇴근을 1시간 일찍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이 시간은 점심시간 등 무급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유급 시간이며, 사용 시 회사나 기관에서 급여가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모성보호시간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제공되며, 임신 중인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만약 유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전 기간에 걸쳐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근무 중인 회사나 공공기관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정식 공문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부 문서나 이메일, 휴가 신청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자체 양식 또는 자유 형식)
- 2.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부인과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 3. (해당 시) 유산 또는 조산 위험 진단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예: 새올행정시스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허가 없이도 원칙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또는 휴식 시간 조정 계획을 협의하게 되며, 실제 사용 방식은 근로자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승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5. 실제 사용 예시 (출퇴근 조정, 휴식시간)
모성보호시간은 근로시간 중 ‘어떻게 사용할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2시간 이내,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근 시간 조정: 기존보다 1~2시간 늦게 출근
- 퇴근 시간 조정: 기존보다 1~2시간 일찍 퇴근
- 중간 휴식시간 확보: 오전/오후에 각 30분씩 나눠 쉬기
- 출근 1시간 지연 + 퇴근 1시간 조기 퇴근 조합
근로자와 회사 또는 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면 되며, 특히 혼잡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하거나, 오전 피로도가 높은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점심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간주되어 무급 시간이기 때문에 모성보호시간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출퇴근 기록 방식이나 사용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인사 담당자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공무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무원 역시 모성보호시간을 동일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기관장이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해야 할 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거절되거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앙부처, 군청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여성 공무원이 대상이며, 정규직·무기계약직·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보통 ‘복무관리시스템’(ex. 새올, 나이스 등)을 통해 전자결재로 신청하며, 별도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하면 1일 2시간까지 유급으로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 징계 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았다면 감사실 또는 여성공무원 고충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성보호시간은 유급인가요?
네, 모성보호시간은 전액 유급입니다. 일반 근로자든 공무원이든 모두 해당 시간만큼 정상 근무로 간주되어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Q2. 회사(또는 기관)에서 승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모성보호시간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또는 공무원 고충센터에 신고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신 몇 주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위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Q4. 육아휴직과 함께 쓸 수 있나요?
네, 모성보호시간은 육아휴직 전 임신 기간 중 사용하는 제도이며, 중복 적용이 아닌 별개의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 양육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Q5. 단시간 근로자도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고용 형태(계약직, 시간제, 파트타임 등)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여성 근로자와 공무원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부담 없이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세요.
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