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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보증료를 지원받아 최대 4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보증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보증제도, 최대 40만원 돌려받는 꿀팁 이미지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포스터 이미지입니다.

1. 전세사기 예방 보증제도란?

전세사기 예방 보증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의 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며, 일정한 보증료를 내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보증가입만으로도 집주인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위험 주택을 거를 수 있는 필터링 역할까지 합니다.

2. 보증료 지원 대상과 조건

보증료 지원은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생애최초 전세입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상한선이나 전용면적 제한 등 조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 영수증과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HUG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보증보험 가입 증서 또는 납입영수증 ④ 신청서 등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평균 2~4주 내에 지급되며, 계좌 입금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신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3개월 이내로 제한되므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보증료 지원은 계약일과 보증 가입일, 신청일이 모두 조건에 맞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 가입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계약 후 보증 가입 없이 시간이 지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바로 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걸려 있는 경우 등 보증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불완전하므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 사기를 막는 거의 유일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보증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정보만 잘 챙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 전세보증금도 지키고, 금전적 부담도 줄이는 똑똑한 선택!

각 지자체별 정책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 잊지 마세요.

5. 지자체별 연계 장학사업 확인

💡 지자체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창원 등 주요 지자체에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방법과 요건은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자체의 공식 링크입니다.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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