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받을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연차 없이 신청하는 방법부터 급여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임신검진 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동행휴가에 대한 정보성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1.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임신한 아내가 병원 진찰을 받을 때 남편이 함께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을 위한 휴가가 아니라, 배우자 역시 검진에 참여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한 권리입니다.
남편이 아기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고, 의사 설명을 함께 들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감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초기 태교와 부부의 유대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첫 심장소리를 들은 날을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습니다.
이런 경험을 남편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임신과 출산이 ‘엄마만의 일’로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남성 근로자도 산전 진찰에 하루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차와는 별개로 제공되며, 회사에서 무단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2. 동행휴가 신청 대상과 조건
동행휴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산전검진에 함께 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검진일이 임신 중 진료일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초음파, 혈액검사, 고위험 임신 관련 진료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되며,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파트타임 근로자도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동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1일만 사용 가능하며, 중복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한 배우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라도 각각의 휴가는 별도 처리됩니다.
임신이 확인된 시점 이후라면 몇 주차든 사용 가능하므로, 특히 심장소리 확인이나 기형아 검사 등 중요한 검사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함께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임신에 대한 지지와 참여의 시작이 됩니다.
3. 동행휴가 신청 방법과 증빙 서류
동행휴가는 회사에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휴가 사용 전 회사에 신청서(또는 유사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이 따로 없다면 구두 보고 후 이메일 기록을 남기거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반 휴가신청서를 활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휴가 사용일이 실제 병원 진료일과 일치해야 하며, 진료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증빙서류는 보통 ‘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산전진찰 확인서’ 등이 사용됩니다. 병원에 따라 아빠 이름이 명시된 ‘동행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급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진료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빠르면 14일 이내에 급여 환급이 완료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반려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급여는 누가 주나요?
동행휴가는 정부가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정상 급여(통상임금)를 받으며, 그 금액은 이후 고용노동부(고용보험공단)가 사업주에게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으며, 근로자는 연차 소진 없이 하루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셈입니다. 급여 수준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1일분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규직 외에도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동행휴가를 허용했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의 급여 환급 기준을 회사에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5.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동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연차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동행휴가는 연차와 별개이며 반드시 사용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내규에 없다', '전례가 없다'며 막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권리 침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료 예약 문자, 검진 전후 안내 메시지, 회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등 동행이 필요했던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동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급 또는 반려 처리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정부 공식 안내문 링크나 FAQ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회사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사전에 인사팀과 충분한 소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남편도 꼭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신은 두 사람의 여정입니다. 첫 검진부터 함께한다면 태아와의 첫 만남도 더 감격스럽게 다가오겠지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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